㈜국민행복기금이 전년 순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 시기였던 올 4월 금융사들에게 1703억원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중 1162억원을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 등 고금리 금융사에 나눠준 사실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애초에 배당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고금리 장사 금융권까지 배분한 것입니다. 이 돈이 왜 나눠진 것일까요.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 정무위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금융사 수익 배당 현황' 자료를 분석해 지난 4월에 국민행복기금이 저축은행과 대부업에 515억원, 카드사에 647억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사에 배당한 총 금액1703억원의 7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권에 배분한 자금은 배당이 아닌 매각대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윤경 의원은 사실상 이는 올 1월 국민행복기금이 전체 물량 중 43%를 캠코에 매각하면서 나온 매각대금 수익을 주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배당'에 해당한다는 해석입니다.

제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배당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도 모자라 전체의 70% 가량을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에 배당했다"면서 "이는 국민불행기금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립니다. 제 의원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측은 매각대금도 영업외 이익으로서 순익에 반영되므로 배당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세무적으로 배당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익명을 전제로 한 S세무사는 이에 대해 "자산 또는 주식의 매각은 엄연히 주주의 재산권을 대리 행사한 것으로 매각 대금은 당연히 주주의 몫"이라며 "따라서 당기순익으로의 반영 여부와 관계 없이 매각 대금은 당연히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카드사나 대부업 등 금융기관이 성격이 무엇이든 매각 대금을 주주들에게 배분한 것은 정상적인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인 만큼 파장이 얼마나 확산될 지 불확실하지만 세무 회계적인 해석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파장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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