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액과징금 기본 금액 상향 조정,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비즈월드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액과징금 기본 금액 상향 조정,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0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진=비즈월드 DB

이제 보복행위나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정액과징금이 2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액과징금 기본 금액 상향 조정,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0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법위반 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 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올렸습니다.

3단계로 구분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경우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또 ‘중대한’ 경우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 6억원 이하’로, ‘중대성이 약한’ 경우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서 ‘4000만 원 이상 2억원 이하’로 과징금이 정해지도록 조정했습니다.

과징금 고시는 ①법 위반 행위 유형 ②피해 수급 사업자의 비율 ③수급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3가지 요소에 따라 1점부터 3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되도록 하고, 부여된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에 관한 과징금 감경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도 특징입니다.

종전에는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과 관련해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개정 고시에서는 ‘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는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등으로 과징금 감경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 사유에 관한 판단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이런 기타 감경 사유에 따른 감경은 최소 한도로만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감경율을 종전 ‘50% 이내’ 에서 ‘10% 이내’로 축소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정액과징금 부과 기본 금액이 종전보다 2배 높아져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다”며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보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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