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이 16일 입법예고 됐습니다. KT와 카카오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은 엄격히 규제됩니다. 그러나 기업집단 내 ICT 회사의 경우 ICT 사업비중, 즉 자산비중이 50%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결국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ICT 주력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ICT 기업은 정부에서 적용하는 산업분류에서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은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어 장치도 병행해 마련했습니다. 대주주가 ICT 기업인 경우 더욱 엄격하게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다만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국민경제에 큰 이익이 되는 경우 등은 예외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예외 항목은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이 공동으로 추가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과 관련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대면 영업은 허용됩니다.

즉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등 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지는 대면영업 등 불가피한 경우나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 등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그 방식과 범위를 정해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합니다.

특례법은 내년 1월 17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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