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갑질'은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조양호 회장은 '배임·횡령'으로 불구속기소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이 무혐의로 일단락되며 한진그룹이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조양호 회장이 배임‧횡령으로 재판에 넘겨지며 한진 오너가(家)의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이 무혐의로 일단락되며 한진그룹이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조양호 회장이 배임‧횡령으로 재판에 넘겨지며 한진 오너가(家)의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지난 3월 '물벼락 갑질'로 최대 위기를 맞은 한진그룹 오너가(家)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무혐의 처분으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지며 앞날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조 전 전무의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를 '혐의 없음'으로,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전무는 올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이 폭행 혐의로 조 전문에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되는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건네받은 검찰은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다고 판단, 특수폭행 혐의를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또 업무방해 역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폭행 혐의는 이와 다르게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갑질 논란과 거짓 사과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조 전 전무가 무혐의를 받으며 한진그룹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조 전 전무의 사건으로 대한항공 직원들이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등 재벌가 갑질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진그룹이 아직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조 전 전무의 갑질로 한진그룹 오너가의 갑질·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특히 검찰은 이날 수백억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에 따르면 조 회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 회장은 한진 오너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로 '통행세'를 걷고 세 자녀의 '꼼수' 주식 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의 상속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동안 수사를 이어온 남부지검은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610억원을 포탈했다는 특가법 위반(조세) 혐의가 2014년 3월께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후 다각도로 보완조사를 벌였다. 추가 확인된 범죄사실이 영장 청구 범죄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아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지는 않았지만 혐의가 많아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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