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US D618,677 S (*출원일자: 2008. 11. 18. *등록일자: 2010. 06. 29.)
US D618,677 S (*출원일자: 2008. 11. 18. *등록일자: 2010. 06. 29.)

[비즈월드] 지난 편에서 다룬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 대해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당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금 규모($399M, 약 4600억원)는 최근 합의로 큰 의미가 없어졌지만 이처럼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의 근간이 되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애플은 부분디자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 제도란 물품의 전체적인 형상/디자인보다 물품의 일부분에 대해 특징 또는 미감이 있을 때 활용한다. 참고로 권리화 하려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시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US D618,677 S (*출원일자: 2008. 11. 18. *등록일자: 2010. 06. 29.)

너무나도 유명해진 디자인특허입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해당 디자인 특허를 “covering a black rectangular front face with rounded corners”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둥근 모서리를 가진 검은 직사각형 전면부”에 대한 디자인 특허인데, 삼성 측의 무효 공격을 이겨 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넓은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US D593,087 S (*출원일자: 2007. 07. 30. *등록일자: 2009. 05. 26.)
US D593,087 S (*출원일자: 2007. 07. 30. *등록일자: 2009. 05. 26.)

2.US D593,087 S (*출원일자: 2007. 07. 30. *등록일자: 2009. 05. 26.)

당시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이 디자인 특허를 “covering a rectangular front face with rounded corners and a raised rims”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둥근 모서리 및 (주변보다) 높은 가장자리를 가진 직사각형 전면부”에 대한 디자인 특허로, 베젤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US D604,305 S (*출원일자: 2007. 06. 23. *등록일자: 2009. 11. 17.)
US D604,305 S (*출원일자: 2007. 06. 23. *등록일자: 2009. 11. 17.)

3. US D604,305 S (*출원일자: 2007. 06. 23. *등록일자: 2009. 11. 17.)

당시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이 디자인 특허를 “covering a grid of 16 colorful icons on a black screen”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검은 화면상에 16개의 컬러 아이콘 배치”에 대한 디자인 특허로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kipoworld/3339)
(출처 : http://blog.daum.net/kipoworld/3339)

이처럼 발명 특허와 비교할 때 디자인 특허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기술적인 특징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배제하고 용이하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에 대해 권리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스마트폰 시장 초기부터 스마트폰의 소소한 형상 및 아이콘 등을 디자인 특허로 등록받아둔 애플의 전략은 해당 사건을 통해 충분히 그 위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역량과 관련된 특허출원도 중요하지만 브랜드와 관련된 상표출원 및 제품 외관과 관련된 디자인출원 역시 사업과 연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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