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유해성 분석결과의 세부내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았던 식약처는 이제 그 자세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사진=비즈월드 DB
한국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유해성 분석결과의 세부내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던 식약처는 이제 그 자세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사진=비즈월드 DB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둘러싼 보건당국과 제조사와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건당국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일한 자세를 버리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결과 세부내용을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1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식약처를 상대로 유해성 분석결과의 세부내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식약처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또 이번 소송은 식약처가 한국필립모리스의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지난 7월 이 회사는 식약처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이미 공개했던 정보만을 다시 제공했습니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가 소송이라는 마지막 수단까지 동원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번 소송까지의 과정은 예견된 수순입니다. 지난 6월 식약처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결과를 발표했을 때 이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식약처의 분석결과가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서도 발암물질이 나오는 점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종류의 흡연이건 금연 보다는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식약처의 당시 분석결과를 보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9종의 인체 발암물질) 함유량은 국내 판매 상위 5개 일반담배의 0~28%에 불과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90%나 적게 나왔고 1,3-부타디엔은 검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발암물질이 포함됐으며 이들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라고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식약처는 분석결과 중 타르 성분에 대해서만 유독 강조했습니다. 타르는 담배를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연기 가운데 수분과 니코틴을 제외한 나머지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 물질이나 발암물질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해 세계보건기구는 타르가 담배 규제의 확실한 근거는 아니며 연소에서 나오는 타르의 양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자신의 연구결과와 식약처의 자료가 다르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식약처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석결과의 세부내용, 즉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며 자신들에게는 식약처의 분석을 반박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줄기차게 얘기해 왔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체 위해성 감소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인체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8월에는 '궐련형 전자담배 증기와 일반담배 연기의 폐암 발생 영향 비교' 연구를 통해 자사의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의 유해성이 일반담배보다 더 적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한국필립모리스가 공개를 요구한 발표 근거는 식약처의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입니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 유행성 논란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흡연자 및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칫 '진흙탕 싸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자신들이 가진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하고 선택은 국민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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