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중국 전리권 101754897 B. 표=법무법인 민후 제공
대우조선해양의 중국 전리권 101754897 B. 사진=법무법인 민후 제공

[비즈월드] [친절한 IP]에서는 2회에 걸쳐 과거 국내 조선업계 사이에서 벌어졌던 특허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편집자주)

대우조선해양의 유럽 특허권. 표=법무법인 민후 제공
대우조선해양의 유럽 특허권. 사진=법무법인 민후 제공

지난 편에서 국내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간의 특허분쟁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의 해외 특허권과 관련된 최근 분쟁 이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련 자료들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①2013년 3월 중국에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HiVAR-FGSS)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고 ②중국 기자재 업체가 해당 특허가 진보성 등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③중국 진리복심위원회(특허심판원)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 사건 문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안팎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으나, 과거에는 자체 기술개발과 함께 국내외에서 다수의 특허권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해왔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즉 중국에서의 전리권(專利權)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여러 키워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색해보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경쟁업체의 이의신청. 표=법무법인 민후 제공
대우조선해양 경쟁업체의 이의신청. 사진=법무법인 민후 제공

해당 분쟁의 중심에 있는 전리권(특허권)은 등록번호 101754897 B(발명의 명칭: 선박의 가스공급 시스템과 방법)로 보이는데, 해당 전리권은 한국에서 2007년 7월 19일에 출원된 10-2007-0072242를 포함해 4건의 국내출원에 대해 우선권 주장을 하며 2008년 6월 19일에 출원되어(PCT 국제출원) 2010년 1월 18일 번역문 제출 후 2013년 8월 28일에 등록됐습니다.

중요 발명인 경우 우선권 주장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출원발명에 대해 추가 특징을 보강할 수 있는데 위 전리권은 다수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고 있어 출원 도중에 해당 발명에 대한 개량 및 보강이 이루어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전리권은 LNG의 압축을 위한 압축 부재가 제1 펌프 및 제2 펌프를 포함하고, 제1 펌프에 의해 압축된 LNG가 200bar 내지 300bar의 계기 압력으로 제2 펌프에 의해 압축되는 특징에 대해 권리화하고 있습니다.

HiVAR-FGSS 기술은 탱크에 저장된 천연가스를 고압 처리한 뒤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에 관한 것인데, 위 전리권은 파리기후협약과 국제해사기구(IMO) 등의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LNG 선반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각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성립하고 그 효력도 독립적이므로(속지주의), 대우조선해양은 친환경 LNG 선박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주요 국가인 중국에서도 권리를 확보해둔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US 7690365 B2) 및 유럽(EP 1990272 B1 등)에서도 위 기술에 대해 권리를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이런 권리확보는 경쟁사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으며, 이미 일전에 대우조선해양의 유럽 특허에 대해 조선해양 전문 부품업체인 크라이오 스타(Cryostar)가 유럽특허청에 특허무효소송(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요 국가에 특허권을 확보해두는 것은 향후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주로 이뤄지는 주요 국가에서의 권리 확보 및 무효소송 등에 대한 성공적인 방어를 통해 경쟁사와의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됩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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