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친절한 IP]에서는 2회에 걸쳐 과거 국내 조선업계 사이에서 벌어졌던 대표적인 특허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편집자주)

대우조선해양의 특허 대표도면. 그림=법무법인 민후 제공
대우조선해양의 특허 대표도면. 그림=법무법인 민후 제공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입니다. 이들 간의 특허분쟁이 2014년과 2015년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월 LNG 운반선 부분 재액화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고 현대중공업은 2014년 12월에, 삼성중공업은 2015년 3월에 각각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특허분쟁이 시작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LNG 운반선 부분 재액화 기술은 저장탱크에서 배출된 증발가스를 가압한 후 대부분은 선박의 고압 천연가스 분사 엔진의 연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저장탱크로부터 새롭게 배출되는 증발가스의 냉열로 액화시켜 저장탱크로 복귀시키는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건조하는 친환경 LNG 운반선에는 해당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기존 선박 연료 대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가는 추세여서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확보는 경쟁사인 현대중공업 및 삼성중공업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영업활동에 문제가 생기게 된 두 업체는 이 기술이 기존 기술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등록된 것이어서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각각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특허검색 사이트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본 결과 등록번호 10-1356003(발명의 명칭: 선박의 증발가스 처리 시스템)이 특허분쟁의 중심이 되는 특허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특허와 관련된 심판, 소송 리스트. 표=법무법인 민후 제공
대우조선해양의 특허와 관련된 심판, 소송 리스트. 표=법무법인 민후 제공

대우조선해양의 특허는 2013년 7월 10일에 출원되어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2014년 1월 16일에 빠르게 등록된 것으로서, 압축된 증발가스 중 고압 천연가스 분사 엔진에 공급되지 않은 일부의 증발가스를 액화시키기 위한 열교환기 구성을 가지고 있고, 열교환기가 수행하는 열교환, 배출, 합류 동작에 대해 권리화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특허와 관련해 위와 같이 2건의 무효심판(현대중공업이 청구한 2015당3214 사건, 삼성중공업이 청구한 2015당699)이 특허심판원에서 병합 심리된 것으로 보이고, 심결문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특허무효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해당 심결에 불복해 심결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각각 제기하였고(2016허당3235, 2016허당3167), 대우조선해양은 별도의 정정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였는데(2016 정81), 결과적으로 특허법원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이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결론이 달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종적인 결과는 향후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최근 조선업계는 수주량 감소, 수익률 하락, 경기침체 등 복합적인 이유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루 빨리 특허분쟁이 해결되어 LNG 운반선 부분 재액화 기술이 적용된 생태계가 조성 되는 한편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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