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내국인(기업) 대상 외국인(기업) 분쟁 '여전'

표=특허심판원 제공
상표무효심판 청구현황. 표=특허심판원 제공

[비즈월드] 외국인이 내국인의 등록상표를 무효(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 등)시키기 위한 상표무효심판청구가 꾸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독창적인 상표를 개발하고 일부러 외국 상표를 모방할 이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5년 동안 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청구한 상표무효심판 청구건수는 2013년 166건, 2014년 176건, 2015년 193건, 2016년 137건, 2017년 127건으로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표무효심판이란 등록된 상표를 사후적으로 무효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가운데 2013년 72건, 2014년 78건, 2015년 81건, 2016년 56건, 2017년 48건이 인용(등록무효심결)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평균 승소율은 58.2%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외국 모방상표 관련 상표무효심판청구 건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전체의 37.4%인 29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일본 91건(11.4%), 프랑스 56건(7%), 독일 55건(6.9%), 이탈리아 53건(6.6), 중국 39건(4.9%) 등 순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중요시하는 보호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표=특허심판원 제공
표=특허심판원 제공

같은 기간 외국 유명상표를 모방한 상표출원에 대해 사전적(상표심사단계)으로 상표 등록을 저지하는 외국인의 상표등록이의신청 건수도 줄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이 국내상표출원에 대한 상표등록 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1724건, 2014년 1391건, 2015년 1517건, 2016년 1376건, 2017년 1201건으로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청구건수와 비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2948건(40.9%), 프랑스는 609건(8.4%), 영국 502건(7.0%) 등 순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 및 상표등록이의신청 감소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상표출원인의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특허청이 모방상표 방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효과로 분석됐습니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상표분쟁이 꾸준하게 줄고 있다.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의 독창적인 상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가 주요의제에 포함되는 등 외국 유명상표의 모방행위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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