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비즈월드] “영화나 드라마 장면 일부를 캡처한 뒤, 이에 대한 소감 등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캡처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어떤 방법으로든 인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작활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인들의 문화유산을 통해 새로운 저작물을 탄생시키게 되며, 저작권법의 목적이 저작물의 보호를 통해 창작활동을 촉진해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달성하려 하는 것에 있다고 볼 때, 창작행위를 할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창작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28조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용규정의 대표적인 예는 논문 등을 저술하면서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이용하고 각주로 그 출처를 밝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인용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몇 페이지 정도가 인용 가능한가?', '출판되는 책이나 유료로 제공되는 교육 등에 있어서는 적용될 수 없는가?' 등과 같은 질문이 빈번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법원은 인용에 있어 저작물의 구체적인 분량이 아닌 ‘부종적 성질’, 즉 인용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주(主)가 아니라 종(從)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영리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 리적인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영리적인 이용이라 하여 인용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고, 다만 인용의 요건인 ‘정당한 범위’나 ‘공정한 관행’을 판단함에 있어 비영리적 이용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일반 수요자들의 시장수요를 상당히 대체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비평이나 감상 등을 위해 영화, 드라마의 한 장면을 캡처해서 블로그 등에 사용하는 것은 위의 인용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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