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이상 열풍이 불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MBC 방송 캡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이상 열풍이 불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가상통화 환치기 실태조사, 미성년자 등 가상통화 계좌개설 및 거래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투기과열을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 중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 비거주자 등의 계좌개설 및 거래금지 조치를 추진한다.

투명한 거래를 위한 대책도 준비한다.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등을 의무화 해야 한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 TF(테스크포스)를 구성,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과세를 부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등 불법거래를 엄정 단속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이 효과를 거둘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거래 전면금지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아닌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건전한 규제를 대책으로 선보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책을 두고 '규제가 아닌 육성안'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다만 투자수익 과세 부과는 의견이 엇갈렸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는 만큼 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한 투자자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검토 단계지만 무작정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다가 가상통화의 효용성과 전망 등도 주의해야 한다.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해 국제적인 흐름과 논의를 계속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가상통화 거래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용하게 쓰이는 만큼 이 문제와 별도로 논의할 측면도 있다.

이런 가운데 시중 은행들도 국내 암호화 가상화폐 거래의 핵심인 은행 가상계좌 발급에 대한 중단과 페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 이 연내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를 폐쇄하기로 한 데 이어 신한은행도 가상계좌 추가 개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현재 거래소에 제공 중인 가상계좌는 그대로 운영하되 가상계좌 수를 추가로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한은행과 계약했던 가상계좌 수를 소진하면 다른 은행과 계약하지 않는 한 신규 고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빗썸에서 고객 정보 해킹 사고가 벌어진 뒤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했고 KEB하나은행은 거래소와 가상계좌 제공 계약을 맺지 않았다.

다만 농협은행 측은 현재 가상계좌를 폐쇄하거나 추가 개설을 막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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